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