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디텍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우제류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다는 소식에 자회사인 진셀바이오가 돼지 열병, 돼지 흉막 폐렴, 구제역 및 광우병에 적용할 경구용 재조합 백신 개발을 마쳤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오디텍 주가가 강세다.

16일 오후 2시30분 오디텍은 전일 대비 330원(6.23%) 오른 5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전국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축 소유자는 소유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임신축도 포함하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 접종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한다. 실시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오디텍의 자회사인 진셀바이오텍은 돼지열병, 돼지흉막폐렴, 구제역 및 광우병에 적용하는 경구용 재조합 백신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백신은 식물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항원을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