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이용해 수 차례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약 1억67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죄) 등 혐의로 A씨(남·20대)를 구속 송치했다. 나아가 A씨의 아내인 B씨(여·20대)와 A씨의 동창 C씨(20대), D씨(20대)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7번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1억67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경기 광주·성남 지역 일대에서 이륜차로 후진하는 차량 후미를 고의 추돌했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시점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출산 후에도 아이가 19개월이 된 지난 2월 차량에 태워 자녀 보험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돈을 받아 갔다. 이들은 어린 자녀가 탄 차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상대 피해 차량 운전자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 한 보험사 측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이 보험사는 경찰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통사고 이력 확인·휴대폰 분석 등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3~4월 이들을 경기지역에서 검거했다.
A씨는 도박 빚·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면서 의심을 피하고자 어린 자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