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중 하나로 결정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명은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절반 가까이 동참해야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