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m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3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고도 224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이 사고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중 9명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 스트레스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객의 피해 여부를 추가 조사해 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