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1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이 사망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15분쯤 영암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내국인 B씨(67)의 1t 화물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C(63·여)씨와 D(70·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A씨와 B씨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불법체류 등 다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