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과 말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운영하던 경기 남양주 소재 모텔 객실에서 불을 붙인 두루마리 휴지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A씨는 범행 당일 몸이 아프다며 구급차를 불렀으나 보호자인 여자친구의 부재로 이송이 어렵자 이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B씨와 다퉜다. A씨는 B씨와의 다툼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 A씨가 여자친구와 싸우며 소란을 피운 것에 화가 난 B씨는 "이럴 거면 방을 빼달라"며 한 차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스한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