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방역상황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오는 10월부터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방역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12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산란계 밀집단지와 3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는 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 30만 수 미만 산란계 농가를 살핀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방역실·울타리·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강화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 등이다.

군은 1차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후 2차 점검기간 중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농가에선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해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군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2023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9개 시·군에서 75차례에 걸쳐 AI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군내 전업규모 가금농가는 총 24농가로 산란계 10농가, 육계 12농가, 육용오리 2농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