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사진=뉴스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현역 의원의 구속 시도는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윤·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은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9개 국회의원실의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금품 수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핵심 관계자들이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