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0여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하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는 12건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박모 국문과 교수에게 최근 해임 취소를 통보했다.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17년 박 교수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A씨가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조사 결과 박 교수는 A씨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대 국문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박 교수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의혹이 제기된 박 교수의 논문 20여편 중 12건에 대해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 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박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교수의에게 해임 취소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논문의 표절은 인정했지만 연진위 위원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연진위 규정 제20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사위원의 50% 이상을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관련 분야를 국문학으로 좁혀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문학 계열로 넓혀서 볼 것인지의 문제"라며 "국문과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 때문에 연진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확정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서 연진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