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벌였던 농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사진=뉴스1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 동안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일이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현대차는 울산 생산공장 무단 점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2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울산1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현대차가 요구한 2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고 2심은 남은 4명이 2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 판단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의 쟁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대법원이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경우 '노란봉투법' 없이도 입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