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인천·서울·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긴급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중 175건이 의결됐으며 나머지 8건은 다가구 주택의 특성 상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해 미포함 결정됐다./사진=뉴시스

지난 1일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등 30인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족한 가운데 두 번째 분과위원회를 열고 175건의 긴급 경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의결했다. 그동안 의결된 371건의 신청 건 전부에 대해서도 경·공매 유예 등 필요 조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했고 이 중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여러 명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 고려해 미포함 결정을 내렸다. 다가구 주택은 집합건물(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지난 1일 발족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월1일)와 분과위원회(6월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와 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6월21일로 예정된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통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산(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