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 사내 하청 조합원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조와 조합원들의 공동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번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불법 파업 후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며 "단기간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영계는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