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의사가 기소되는 건수는 일본보다 약 265배 많다. 미국·영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에선 의사가 의료사고로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의료사고 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져 의료사고 분쟁에서 환자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