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이 최근 '곰표밀맥주 시즌2' 재출시를 앞두고 전 파트너사인 세븐브로이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곰표밀맥주 재출시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곰표밀맥주 시즌2의 레시피가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에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패키지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곰표밀맥주 패키지 디자인의 소유권은 대한제분에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수출사업을 탈취했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에 대해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며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 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세븐브로이는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수출 사업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는 2021년 곰표밀맥주 시즌1을 함께 선보여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시즌2 재출시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31일자로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고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 제조사 선정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계약을 원했던 세븐브로이맥주는 입찰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