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기업들의 경영 연속성을 제약해오던 '가업 상속' 부담이 이번에는 줄어들 것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가업 승계 제도 추가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가업 승계 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기업을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고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완화책만으로는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관련 기사 '한국의 상속세 '상식의 영역'이 필요하다'(6월19일자 기자수첩)
업계 주변에선 이와 관련 "추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믿고 싶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그동안 가업 승계를 포기시켜온 항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항목별, 세부 예외조항별로 속속들이 다시 살펴봐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을 살펴보면 공제 혜택을 받은 후 5년 동안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업종 변경 제한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가업 승계 지원제도 활용 시 조건으로 붙는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추 부총리에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세율을 누진세 구조에서 10%로 딘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