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갑질과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 산하 기관장 B씨가 취임 3개월만에 직위해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4급)는 지난 3월 1일 시교육청 직속 산하 기관장으로 취임 후 3개월 만에 여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해당 기관은 지난 6월 5일부터 운영과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 4월쯤 B씨로부터 부당 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에 제기했다.


B씨는 지난 3~4월쯤 일부 직원에 대해 성비위를 저지르고, 업무 외 시간에도 함께 밥을 먹자며 불러내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실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구체적 사실로 일부 확인된 만큼 B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3년간 성추행 등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총 11명으로, 2021년 3명에서 2022년 4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