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전 0시쯤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이미 3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남편에게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범행관여 정황이 우선 발견되지 않아 체포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B씨에 대한 조사도 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아시신 2구에 대한 정확한 사망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