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안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준법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협은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복지부)를 방문해 의사들의 불법 진료 지시를 묵인해 온 조규홍 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약 4만개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도 신고할 계획이다. 이곳들은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로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이 넘는다.

간협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까지 한 달 동안 면허증 반납운동을 진행했다. 협회 홈페이지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오후 2시 기준 불법진료 사례는 1만4490건 접수됐다.

간협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발족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을 검토해 왔다.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각각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