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내연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3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스1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내연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3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1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기간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과의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 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