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기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삭감안으로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최초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안했다. 지난 4월에 내놓은 잠정요구안 1만2000원보다 210원 더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 금액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표결에 부쳐진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단일 적용된다.
경영계는 8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가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끌어내기 위해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을 요구했다가 향후 수정을 통해 동결로 선회한 바 있다.
노동계도 경영계가 삭감 카드를 꺼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하지만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