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인터넷이 차단된 것에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와 가족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인터넷이 차단된 것에 항의하려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와 가족들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A(31)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부친 B(57), 삼촌 C(64)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씨가 머물던 관리사무실에 업무시간이 끝난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인터넷이 끊기자 관리사무실 자물쇠 경칩을 부수고 D씨가 사는 방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와 가족들은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 제한 없이 입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어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않고 자물쇠를 부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관리인 D씨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기에 항의할 목적이었던 만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