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지난 25일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비판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해 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 대통합을 이뤄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익히 새기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와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6일 대통령실은 노랑봉투법에 대해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