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다. /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장외 여론전도 한층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진 끝에 최종 부결로 결정된 만큼 이날 8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최초 요구안을 7차 전원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며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미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해 놓았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26.9%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에 맞서 동결이나 삭감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장외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노동계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대대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 주장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26.92%)되면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2천210원은 노동자 가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한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하지만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