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추첨 공급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입찰 참여 수를 늘리는 방식을 뜻한다. 위법 업체는 3년간 입찰 자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벌떼입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당첨현황에서 벌떼입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업체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가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10년 전인 2013년 당첨 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벌떼입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1사1필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1사 1필지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 포함 한곳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업체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