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이를 번복하며 항소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부산 한 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8월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 제기 기한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고 항소이유서는 두 달 뒤에 제출했다.
2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인정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살펴본 뒤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항소이유서를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항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본인 과실에 의해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착오에 의한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선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이 요구된다"며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