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전국민이 1~2살 어려진 가운데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된 이날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전국민이 1~2살 어려진 가운데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법제처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기존에 사용하던 연 나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2005년생이 생일과 무관하게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하게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또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접수할 수 있다.
법제처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기존에 사용하던 연 나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