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틸론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금감원 측은 지난 26일 틸론에 대해 두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틸론은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9일 거래소 예심 승인을 얻은 틸론은 효력이 유지되는 8월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한 달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등 IPO 일정을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에 먹구름이 끼면서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2월9일(1만4400원)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최고 50% 이상 뛰었던 주가는 전날 기준 18% 하락한 1만1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틸론은 지난 3월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고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바 있다. 틸론은 정정 신고 제한 기간인 3개월을 다 채운 지난 2일 1차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한 차례 정정 이후 과거 공시했어야 할 지분공시를 누락한 점이 발견되면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고쳤다.
이 과정에서 최초 제출 당시 2만5000~3만원이었던 희망공모가격은 두 차례 정정을 거치면서 2만3000~2만8000원에서 1만6000∼2만5000원까지 낮아졌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 및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이다. 독자적인 가상화 기술 기반의 '가상 데스크톱(VDI) 솔루션'과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솔루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솔루션 등의 사업도 전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