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부동산 허위·미끼매물 게시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김노향 기자

# 대학생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임대차 매물을 발견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연락해 계약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조회한 결과 중개인으로 소개된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전세사기 사태로 세입자가 스스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사무소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해 허위정보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허위·미끼매물 게시자를 대거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지난 3~5월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사기 위험성이 큰 표시·광고 5996건을 게재해온 48명을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재위반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매물 분양 외에 임대차거래 자격이 없음에도 전세매물 등 광고를 해온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포털 측에 해당 광고의 홈페이지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토대로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 206명을 검거했다.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역시 총 27건에 대해 39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미끼매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유인한 범행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