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긴다.
뉴시스는 3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의 세부 기준이 담겨 있으며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삼았다.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이고 물 빠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준을 달리 둘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의 공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대변기 칸막이 안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안전 관리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