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과 이 전 장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4명과 손씨, 이 전 장관, 대학교수, 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에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골프채를 받은 기자와 교수 등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등이 1회 100만원이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