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혀 없이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뉴스1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4일 오전 11시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약 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통 범죄 전력이 4회에 달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