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인천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숨진 B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날인 지난 2016년 8월8일 B양의 시신을 스스로 매장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0시 기준 인천지역 2015년~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