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가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아들 앞에서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물음에는 짧게 "네"라고 말했다. 앞서 "살해 혐의 인정하나"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숨진 딸 때문에 아들을 학대했나"는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8일 경기 김포 소재 친정집 인근 텃밭에 숨진 B양을 장례 절차 없이 매장해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했다. 다음날 주거지로 온 이후 B양이 사망하자 경기 김포시 소재 친정집 텃밭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첫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매장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B양의 친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