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현재 진행중인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입학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서 조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대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씨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조씨는 다음달 10일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무효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