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무죄를 판결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