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14.5%만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년 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총 2만8731건이었다.
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에 그쳤다. 권리구제가 이뤄진 유형으로는 개선지도가 11.3%(3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송치는 1.7%, 과태료 부과는 1.3% 였다.
특히 전체 신고의 절반이 넘는 1만4751건(51%)은 '기타'로 분류돼 행정종결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타 항목에는 '법 적용 제외(사업장 규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원청·노사), 조정 위한 임의취하, 동일 민원, 고소 접수 등'이 포함된다.
직장갑질119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직장갑질 119가 지난 6월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이들은 응답자의 28.6%였다.
직장갑질 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사용자들이 신고자들에게 '보복갑질'을 일삼고 있고 보복이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