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도 국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사업 회사 시설, 신성장 동력 산업 기술,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등이 해당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업종과 특성에 따라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구분된다.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심사 전까지 공동출자법인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데 한정돼 있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이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 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