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으로 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공동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 중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할 계획이다. 담보 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를 통한 가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화재보험법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보험료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인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인수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높여 보험료가 과다 인상됐다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선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공동인수란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해 보험료를 높인 화재보험에 억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특약 내용과 보장한도를 충분히 확인하라고도 강조했다. 손보사들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특약을 추가해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불필요한 특약을 발견하더라도 보험증권을 받은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또 보험사가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