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투표를 마친 뒤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끝내 1만원을 넘지 못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협의에 개입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회의에서는)공익위원 자격문제, 새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발언 등 정부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합의기구인 최임위는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를 맞붙여 해마다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만들어 자본과 부자 중심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재 최임위 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