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지원과 함께 현재 폭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총력대응을 당부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호우 피해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