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가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브리핑에 따르면 최 과장은 순직한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수색작전에 투입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지침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고(故) 채수근 일병(20)은 전날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렸서 실종됐다. 결국 채 일병은 실종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는 이번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상륙용고무보트(IBS)를 타고 수상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나 드라이수트를 착용토록했으나 채 일병처럼 하천변 탐색 임무를 맡은 장병들에겐 구명조끼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오늘은 현장 부대가 (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애도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현장 부대가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앞서 내성천에 투입됐던 상륙돌격장갑차(KAAV)조차 빠른 물살 때문에 철수했던 것에 대해 "(KAAV) 시험 운행 지점과 실종자(채 일병) 위치는 약 18㎞ 이격됐다"며 "유속이 빠른 상류에 병력을 투입한 게 아니라 하류에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속이 빠른 이번 하천변 수색에 해병대원들이 로프 없이 일렬로 서서 물속을 걸어 다니며 '인간띠'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내성천은 모래 강으로 바닥이 고르지 않은데다 집중호우로 유속이 빨라져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사고 이틀 전부터 현장 소방당국의 인간띠 작전 금지 요청이 있었다는 지적엔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채 일병 순직과 관련해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구조·수색 경험·기술이 없는 장병들이 작전에 투입된 데 대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장에서 더 완벽한 대책과 상황 판단을 한 이후 피해 복구 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