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에 나왔다.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부터는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소추안은 다음날인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