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에 대해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 소추제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야당을 향해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