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비정규직 교사의 교권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한 중학교에 출강을 나가던 예술 수업 강사 A씨가 교권 침해를 당했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학교를 그만뒀다.
한 학생은 A씨가 수업을 하는 도중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 A씨는 이를 제지했지만 학생은 이를 멈추지 않았고 수업 회차가 진행될수록 동조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이에 A씨는 학교 관리자인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제도조차 없어 출강을 포기했다.
이른바 '교권 없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교사는 시간 강사, 예술·스포츠강사, 방과 후 강사, 운동부 지도 강사, 상담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 2020년 1197건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 3035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사들의 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간제·비정규직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되도록 그 부분도 챙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