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약 3주간 사기 행각을 벌여 1억원 넘는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중 10명에게 편취금 총 2950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28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총 1억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