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