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살인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살인 예고 글과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