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채용 관련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상반기 ▲국가유공자법을 위배한 보훈 가점 부여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저작권보호원) ▲제한경쟁 채용 시 사전협의 절차 미실시(장애인체육회, 문화정보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영상자료원) ▲최종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미흡(예술인복지재단) ▲인사위원회 운영 의무화(박물관문화재단, 대한체육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기관장·인사위원 등의 전형 위원 중복 위촉 개선(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실시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조사 결과 ▲동점자 처리기준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 ▲인사위원회 위원의 채용 전형 중복 위촉 개선 ▲인성 검사 등 전형별 평가항목 검토·개선 ▲제한경쟁 채용 사전협의 및 채용점검 절차 미시행 ▲동점자 처리기준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방법 개선 ▲내부규정과 다르게 채용 절차 실시 ▲채용 비위 피해자 세부 구제방안 마련 ▲채용계획과 다르게 면접 전형 실시 ▲학력 제한 등 채용 자격요건 검토·개선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포함 등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 및 제한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 ▲증빙서류 진위 여부 검증 미비 ▲부적정한 보훈 가산점 부여로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 ▲인사위원회 발언 내용 기록 관리 부적정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 부적정 ▲응시원서 학력 기재 개선, 과도한 증빙 서류 요구 개선 ▲실기 전형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 가점 부적정 부여, 내부규정과 다르게 채용 절차 실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제한 등 공개경쟁 채용의 공정성 저해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관할지인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채용 관련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받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