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도자로 판단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건 조민 본인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조씨를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각자)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오전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이었다.
조씨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 등은 취하지는 않았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